[뉴스핌=조현미 기자] 농심과 풀무원, 유한양행 등 유명 업체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제품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국내 인터넷과 신문 등에 나온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광고는 일반식품이 2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62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215건, 신문 67건, 인쇄물 6건 순이었다.
암이나 당뇨, 혈압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22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농심은 커피 제품 ‘강글리오커피’를 판매하면서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풀무원홀딩스 서울지점은 녹즙 제품인 ‘위러브양배추앤(&)브로콜리’에 대해 만성위염과 위궤양를 예방하고 항암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
유한양행의 숙취 해소 음료 ‘내일엔’은 간 손상 억제 효과와 항산화 작용 등, 농협한삼인의 ‘한삼인 대보농축액’은 항암 효과 등 사실과 다른 효능을 내세우며 제품을 판매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