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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임대사업하면 주택대출 2배, 금리는 절반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6:08

3%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세제혜택도 있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당 1억5000만원으로 지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3%로 2%p 인하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된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대출은 가구 당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소득세 특별공제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10년간 최대 30%까지 공제받던 것도 40%로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20% 감면된다.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여 5년간 임대한 사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며 "세제 혜택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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