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의원(양주․동두천시)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성과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정안은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해 국세청을 개혁하고 동시에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이 그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며 “국세청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압과 로비가 끊이 지 않는 이유”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