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10월부터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는 수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에 한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약 159만명의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건정심은 내년부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인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자궁수술에도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인정해 환자가 원하는 수술이 이뤄지도록 했다.
일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은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면 4대 중증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