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방통위, 과다 보조금 주도 KT 영업정지 7일

기사입력 : 2013년07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3년07월18일 14:34

이통 3사 과징금 669.6억원 부과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이번 제재는 2013년 1월 8일~3월 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4월 22일~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 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7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6만원, SKT 42만원, LGU⁺ 38.1만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4.22~5.7)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이와 함께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3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이었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7만원↔30.3만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4.22~5.7)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위반 주도사업자는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위원회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과열기간(4.22~5.7)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