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웅진그룹의 워크아웃과 계열사 매각, 회생신청 등의 과정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안타까움 일색이다. 한때 재계의 성공신화로 꼽히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높았던 위상만큼이나 그 추락이 비극적인 까닭이다.
특히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윤 회장의 사기성 CP발행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더욱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배임죄로 기소되고 항소심까지 치른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남 일 같지 않을 터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윤 회장의 기소가 김 회장 기소 당시와 적잖게 차이를 보인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윤 회장은 불구속 기소가 된 반면 김 회장의 기소 당시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구속영장이 십여차례 법원에 접수됐다. 김 회장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두 회장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왜 달랐던 것일까. 검찰은 윤 회장이 사익 추구 없이 기업 정상화를 도모했고 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불구속 사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배임 혐의를 통해 사익 추구가 없었다고 양형 감경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화그룹도 이라크 사업 등이 오너의 부재로 인한 차질을 겪어왔다.
재계 일각에서는 배임 행위에 대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기계적으로 구속을 신청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배임은 이미 법조계나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 검찰이 이같은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한화그룹의 속은 더욱 쓰리다. 왜 김 회장의 기소 당시에는 이같은 요인이 감안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안타까운 불만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물론 기소 방식을 가지고 법적용을 논하기는 아직 성급하다. 김 회장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윤 회장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검찰의 법 해석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올 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