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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반기, 자동차 판매상의 소비자보호 의무규정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16:59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6:59

[뉴스핌=강소영 기자] 하반기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업체의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무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동방망(東方網)은 9일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이하 질검총국)이 9월 전에 자동차 '3포(包)정책'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자동차 '3포정책'이란 자동차 교환, 환불, 보증기간 내 고장시 무상수리를 약속하도록 한 일종의 소비자권익 향상 제도이다.

이제도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3포정책 보증기간에 동일한 고장이 5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5일을 초과하면 소비자가 요청시 새차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한, 엔진 결함으로 엔진을 2차례 교환했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보증기간에 가정용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해 수리를 해야할 경우 소비자는 무상수리와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 질검총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용 차량 수리,교환,환불책인 규정'을 지난해 6월 공표하고, 올해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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