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부동산 규제 관련 법률 개정과 야당의 부동산 청원을 맞 바꾸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가시화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요청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국회 통과 시키는 대신 민주당이 요청한 전월세 상한제와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 보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빅딜'은 입장을 크게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임 권도엽 장관 시절부터 여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나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 보전에 대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현안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선을 연 5%선에서 책정하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대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의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는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임대 공급이 축소돼 되려 서민들이 불편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요청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국회 통과 시키는 대신 민주당이 요청한 전월세 상한제와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 보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빅딜'은 입장을 크게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임 권도엽 장관 시절부터 여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나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 보전에 대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현안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선을 연 5%선에서 책정하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대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의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는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임대 공급이 축소돼 되려 서민들이 불편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