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태원 SK(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또 SK변호인측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7일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의 선고기일은 이달 9일로 잡혀 있었다.
이번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는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백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번 선고기일 연기는 최 회장 측의 증인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10일 구속만기일이 종료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은 내달 30일이다.
이와함께 관심을 모았던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불허했다.
앞서 최 회장 횡령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 전 SK 고문이 지난달 31일 타이완 현지경찰에 체포된 뒤 SK변호인측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SK변호인측은 SK그룹 펀드자금 인출을 김 전 고문이 주도했고 최 회장 형제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으로부터 약 6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배경에는 김 전 고문이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SK그룹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어떤 입장도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