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상품 공시 자료가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상품 공시제도 활용을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공시자료를 공급자(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메뉴를 뒀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삽화와 실제 홈페이지 화면을 예시하는 등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이 책은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정보 및 보험종류별 사업비, 보험료, 예상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자를 통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와 예상수익률을 확인해 비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보험료수준이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또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의 자산구성 및 수수료 내역과 연금저축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유창민 팀장은 “책자를 활용해 보고 제기되는 공시제도의 각종 문제점은 향후 상품공시 제도개선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