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최태원 SK(주) 회장이 오는 9일 예정된 SK그룹 펀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사실상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법원과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선은 이날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드리게 되면 오는 9일 예정된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최 회장 측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한 까닭은 최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타이완에서 체포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SK그룹 펀드자금 인출을 김 전 고문이 주도했고 최 회장 형제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으로부터 약 6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지난 27일 김 전 고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별개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변론 재개가 최 회장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김 전 고문은 2011년 해외로 출국한 이후 기소중지 된 상태였지만 국내에 추방 형태로 귀국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최 회장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고 한다면 중형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고문에 대한 평가를 감안했을 때, 그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성을 얻게 될지도 미지수다.
다만,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항소심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고문의 대만 추방에 따른 국내 인도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또, 오는 30일 구속 만기를 앞둔 최 회장의 보석도 선고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최 회장 측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최 회장 측에 대한 재판부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만큼 더 조금이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모색하자는 뜻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강필성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