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미리 신고 안해 조례 따라 5일치 변상금 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여야가 나란히 NLL(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한 지 5일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쟁의 극한에 섰다. 하지만 '의외의' 82만원을 내게 돼 중단선언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모양새다.
<사진=뉴시스>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이용하려면 5~90일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최소단위인 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루 16만5600원씩 5일치의 변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날 설치신고를 해 5일 뒤인 6일부터는 신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 측은 장외투쟁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혔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일 전에는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자는 얘기를 하던 때인데 서울광장에 천막 본부를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모순 아니냐"며 "만약 혹시 몰라 미리 빌려놨다면 국회 파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장외투쟁은) 어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라며 "지금 상황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5일 전인 지난 26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NLL과 관련한 정쟁 중단 선언이 있을 때라 사전에 광장을 빌려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상황이 급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장외로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측에서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를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