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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웹접근성 마크 획득…홈피기능 개편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4:3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도 콘텐츠 이용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

WA인증마크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는 웹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임을 인증하는 마크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인증심사제도를 통과할 경우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이하 장차법)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거해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웹 접근성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와 관계없이 정보통신기기의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증을 위해선 2주간 국가표준지침을 기반으로 기초심사와 주요 페이지별 전문가 심사, 실제 장애인이 사용 문제를 평가하는 사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3월부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난 6월 26일에 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의 홈페이지 주요기능도 개편됐다. 우선, 스크린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미지 및 도표의 의미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
 
또한 저시력자와 고령의 이용자들이 배너와 그래프 형태의 콘텐츠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를 준수하고 글자크기도 키웠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영상에 자막을 설치하고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키보드로 메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PC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고려해 IE(Internet Explorer) 를 비롯해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Apple Safari 등 표준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원활하도록 했다.

더불어 PC와 스마트폰 및 테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였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평등한 웹 정보 접근성을 배려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개편작업을 진행했다"며 "금융권 최초로 매년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그룹 차원의 진정성 있는 공유가치 창출(CSV)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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