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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09:17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5:32

분양가상한제 폐지등 관련법안 조속 처리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1일 오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영구 감면을 조속히 확정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택 건설업계 대표들은 서승환 장관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4.1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4.1 대책은 기대가 컸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연돼 반짝 효과에 그쳤다"며 "지금의 주택건설업계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후속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분양가상한제는 특화된 상품 개발을 막고 있고 건설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한다"며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는 전세 매물 부족, 주택 처분 곤란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민간에서도 주택 건설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려면 공공분야 주택 건설 지역과 물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후분양제 전환에 대해 "민간 업체의 자금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계는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미리 사놓은 땅의 이자비용에 대해 지급보증 형태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에서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을 비롯해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삼광일 석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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