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구글-애플-MS IT 공룡들의 '거실대전'이 펼쳐진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0:25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0:31

구글, 손쉽게 TV로 모바일기기 콘텐츠 즐길 수 있는 크롬캐스트 선보여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손'에서 '거실'로 공략 대상을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돈을 벌어낼 다음 격전지는 거실.

사람들은 더 편하게 거실에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모바일 기기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욕구다. 따라서 쉽고 편리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가 다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이미 간파되었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네트워크됐지만 개인화된 삶'을 이끌었다면 거실용 제품들이 활발히 개발, 출시되면 다시 사람들은 '면대면(face-to-face)'으로 만나게 될 지도 모르겠다. '퍼스널(personal)'과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가디언)

◇ 구글 크롬캐스트, '한 번만 TV에 연결하면 끝'

24일(현지시간) 구글은 크롬캐스트'란 똑똑한 물건을 선보였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을 이용해 즐기던 음악과 영상, 사진 등을 더 큰 TV 화면에서 편하게 소파에 묻혀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은 이걸 쓰면 아주 편하다.

구글이 선보인 크롬캐스트(출처=월스트리트저널)
썸 드라이브(Thumb Drive) 즉, 휴대용 USB 저장기기처럼 생긴 이 물건을 TV에 있는 HDMI 포트에 한 번 연결만 해놓으면 준비 끝.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에 있던 콘텐츠를 TV로 즐길 수 있다. 구글의 크롬 운영체제(OS)로 움직이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다른 플랫폼의 제품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순다 피차이 구글 크롬 및 안드로이드 부문 부사장은 "우리는 멀티 플랫폼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가는 곳이면 우리도 어디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PC나 노트북(물론 맥북이나 크롬북 모두)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통해 검색을 하면 그것을 TV 수상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가격도 매력적이다. 35달러, 우리 돈으로 4만원 정도.

3년 전부터 TV와 거실을 두드렸던 구글이다. 당시엔 일부 TV 수상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식의 구글TV를 구상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의 거실 장악 프로젝트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볼링공처럼 생긴 '넥서스Q'라는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보였지만 기억에서 사라졌을 정도. 가격도 비쌌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것도 부족했던 것이 패인이었다. 

그동안 칼을 간 구글의 거실 장악 야심작 크롬 캐스트는 구글 플레이와 아마존, 베스트바이닷컴 등에서 판매를 개시한다. 구글은 자사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콘텐츠는 물론이고, 넷플릭스의 동영상들도 볼 수 있게 했으며 판도라와도 제휴할 계획이다.

◇애플-MS 등 모두 TV에 매달리는 이유는

애플은 아이튠즈의 동영상 서비스를 소형 셋톱박스에 연계해 제공하는 애플 TV를 이미 2006년 출시했고 여러 번 업데이트가 됐지만 선풍적인 인기는 끌지 못하고 있다. 크롬캐스트에 비해 애플TV는 99달러.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밀린다. 루머는 무성하지만 애플TV의 다음 단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로쿠(Roku),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인수한 이스라엘 셋톱박스 업체 박시(Boxee) 등도 모두 크롬캐스트와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아마존 역시 올 가을께 '킨들 TV'로 불리는 셋톱박스를 내놓을 것이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원을 통해서는 드라마나 미식축구 등의 시청이 가능하다(출처=CNN머니)
MS도 벌써부터 거실을 노려왔다. 대표 제품 X박스는 이미 단순 게임기 단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X박스360'엔 동작을 인식하는 콘트롤러 키넥트(Kinect)를 통해 증강현실(AR)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현했고, 가장 최근 나온 'X박스 원(One)'으론 드라마 시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북미 미식축구(NFL)도 볼 수 있게 제휴가 돼 있다. 넷플릭스, 훌루, 자사의 준(Zune) 비디오 서비스도 제공된다. TV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TV와 거실에들 매달리는 것일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식에서 TV 시청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홈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은 여전히 TV이고, 이 TV를 중심으로 각종 미디어 이용 환경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BI)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TV를 보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각종 콘텐츠를 감상하면서도 웹도 서핑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도 하는 동시다발적 행위가 '거실'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 제품이나 서비스 업체들의 고민이 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