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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주택공급 14만 감축..임대규제는 해제

기사입력 : 2013년07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7월24일 18:23

주택공급 분야 4.1 후속대책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주택공급을 14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이중 5만1000가구는 청약을 늦추기로 했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준공 후 분양을 하면 저리 대출로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전용 85㎡ 초과 주택을 살 때에도 저리로 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용 85㎡ 이하 소형 주택 뿐 아니라 모든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도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주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 조절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1만9000가구가 줄어든다. 민간 아파트 민영 택지에 짓는 3만1000가구는 주택사업승인 시기를 조절해 공급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는 사업 면적을 줄여 2만7000가구를 줄인다. 경기 고양 풍동2지구는 지구 지정을 해제해 2000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016년까지 5만1000가구가 축소된다.
 
민간이 짓는 주택도 시장상황에 따라 사업승인이 제한되거나 분양시기가 조정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된다. 대주보는 보증심사에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미분양 위험이 있는 아파트의 분양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분양성 예측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나홀로 아파트 분양은 당분간 어렵게 될 전망이다.
 
분양시기 조절을 위해 준공 후 분양은 장려된다. 이를 위해 분양예정이나 미분양 아파트가 준공 후 분양으로 바꾸면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한다. 미분양 주택을 5년 동안 임대한 뒤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츠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주보의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보증 대상을 전용 85㎡초과 주택도 가능토록했다. 
 
분양주택의 수를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위한 금융상품을 8월부터 출시키로 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판매실적으로 보고 한도 금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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