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이번엔 '사전·사후 회의록' 열람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20:14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20:14

여 "단독 열람시도는 폭거" vs 야 "즉시 열람 촉구"

[뉴스핌=정탁윤 기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발견하지 못해 이른바 '사초 실종'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제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원본 없이 사전준비·사후이행 문건만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전·사후 문건을 통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단독으로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열람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열람실 보안장치를 관리하는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열람단장 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 측 위원들이 사전·사후자료 열람에 동의하지 않자 이날 오전 해당 자료를 보관 중인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을 방문, 단독 열람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열람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운영위원장실을 방문해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여야 열람위원 단장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양당 수석부대표들에게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 민주당 우윤근 간사와 열람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정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남북정상회담 자료 단독열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민수(왼쪽부터), 박범계, 전해철 의원,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우윤근 간사, 박남춘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 "단독 열람 시도는 폭거" vs 민주 "진실 규명 거부하는 것"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단독' 열람 시도에 대해 '반 의회적 폭거'라고 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부속서류 단독열람 시도는 사초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료열람 문제는 추후 양당 수석과 양당 열람위원단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폐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열람 실패를 두고 "역사적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최경환 운영위원장을 비판하며 "'NLL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사전·사후 자료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람 단장인 우윤근 위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대화록 열람 주문을 보면 2항(부속문서)을 열람하기 위해 1항(대화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며 부속자료의 즉시열람을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한 것으로 믿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에 도착한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서와 사후이행 문서 등 관련문서에 대한 열람요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NLL 논란 끝내자" vs 새누리 "회의록 부재 사과 부터"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회의록 부재와 관련 없이 이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자"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대화록 실종' 진실규명 방법에 대해서는 2007년도 정상회담 관련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등 현재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자료들의 열람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을 열람해 NLL 논란을 끝내자는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 의원이 회의록 부재를 알고 있었는지 먼저 답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원이 국민적 관심사인 회의록 부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특히 회의록 부재에 대해 몰랐다면 검찰 수사로 밝히자고 해야 하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문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공개를 주장할 당시 열람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성명에서는 그런 호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대변인도 "오늘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