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마트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전 대표의 경우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서울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반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고용노동청 측은 "검찰에 송치된 14명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