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 중국 최대 건설장비업체인 싼이(三一)그룹 산하 싼이중공업이 미국에서 관세법 337조의 조사를 받게 됐다.
15일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일(현지시간) 싼이중공업의 미국회사가 생산한 크롤러크레인 제품에 대해 337조 조사를 발동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미국 콜롬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은 싼이그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재심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에 배제령과 수입 금지령을 발표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올들어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華爲)와 중신통신(ZTE) 등에 이어 싼이는 ITC가 조사를 발동한 열한번째 중국 기업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싼이그룹의 미국 풍력발전회사 랄스(Ralls)의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단한데 이어, 9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강제 중단했다. 이에 싼이그룹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기업이 대통령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접수는 처음이다.
지난 2월 말 콜롬비아특구연방지방법원은 싼이가 제기한 4가지 제소 사항 가운데 절차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 했다. 대통령과 CFIUS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금지령을 내려 랄스의 합법적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은 인정한 것.
그러나 이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싼이가 이번에는 337조 조사를 받게되자 미국이 중국기업에 진출 장벽을 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337조 조사가 발동하면 대응 시간이 촉박하고 인적ㆍ물적 소모가 커 소송비용만 수천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이미 337조사와 관련한 기존 판결에서 중국 기업의 패소율은 60%에 달해 세계 평균 2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가 잇따르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에 공정 무역을 촉구하고 있어 싼이중공업의 이번 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