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지난 5월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574건에 대해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이 필요한 916건은 시정 조치했다.
고용부는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고 각 사업본부장에게 관리 책임을 맡기는 등 안전시스템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