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거액의 휴대폰 보조금 사기논란을 일으킨 거성모바일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거성모바일을 지난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기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은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거성모바일의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선은 3506회선, 피해금액은 18억8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올 초 예상된 피해 금액(약 150억 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까지 추산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거성모바일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회사 측이 약속한 페이백(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형태의 히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거성모바일이 빨간색 글자수만큼 금액을 환급하는 등 암호화해 페이백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8월 거성모바일이 '추후에 얼마를 더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은 절대 없다'고 쓴 빨간색 글씨의 내용도 페이백 금액이라고 이해하고 휴대폰을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성모바일은 지난 1월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빨간색 글씨는 보조금 불법영업을 안한다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작년 7월까지는 보조 히든금액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거성모바일의 해명에 대해 '지난해 7월 이전에도 페이백 금액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하지 않고 보조금 금액을 암호화해 공지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보조금 암호화 지급은 지난해 12월 초(지난해 8월 9일 개통 회선까지)까지 계속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들은 거성모바일이 지난 8월 약속한 금액을 지난 1월 2일까지 지급 완료했다고 했으나, 명시적으로 약속한 금액도 소비자에게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