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유순태 EM미디어 대표 단독범행으로 판단
- 유 회장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겠다”
[뉴스핌=김홍군 기자]검찰의 내사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억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가 김 전 검사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를 모두 유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유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경선이 유순태와 공모했는지와 관련, (뇌물 제공 및 향응제공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유경선에 주장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유순태가 김광준과 더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일일이 유경선에 보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 대표가 김 전 검사에게 수표로 5억4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라는 의심은 있지만, 뇌물이 아닌 차용이라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회장에게 징역 4년,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유경선 회장은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투명한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추징금 3억8067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