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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시장 안정에 6.4조 투입…A등급까지 지원(종합)

기사입력 : 2013년07월08일 16:10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16:51

'선제 대응·시장 양극화 완화'에 초점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의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과정에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및 비우량(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의 경우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등 발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 양극화 심화 및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 등으로 A등급까지 확대되는 등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부 업종의 유동성 문제가 회사채 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 건설·해운 등에 4조원 규모 회사채 차환발행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건설사 P-CBO' 제도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한다. 시장안정 P-CBO에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 및 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각규모는 6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이하 차심위)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할 예정인데, 신용등급 A이하 수준의 회사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은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P-CBO를 발행한다. P-CBO의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차환발행 대상 기업은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순응업종을 포함해 약 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심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물량에 대해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발행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한다.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로 10% 인수하고, 발행기업 채권은행들이 30%를 재인수한다. 또 나머지 60%는 신보가 보증하는 P-CBO에 분할 편입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지원해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차환발행 기업의 회사채가 4조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대상기업은 차심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신용등급 A이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방안을 위해 보증재원으로는 8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을 활용하고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500억원씩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정책금융공사에 저리 대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통해 시장양극화 완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4분기에 하이일드펀드(비우량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 과세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3분기 중에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격기관투자자제도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간에만 거래될 경우,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 투자자요건이 현행 금융회사, 예보, 캠코 등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일반기업 등으로 완화되고 발행증권 또한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 외에 유동화증권(ABS)도 포함된다.

동시에 정부는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산보유자 신용등급 BBB이상이 BB이상으로 완화된다.

회사채시장 인프라도 개선된다. 부도 회사의 부도직전 신용등급 공개를 강화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판 형성을 유도하고 수요예측시 발행사의 공정한 금리제시를 유도키로 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최고수준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사채괸리회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커버넌트 제도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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