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HSBC가 5일 한국 내 개인금융 업무철수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는 금융위 인가사항"이라며 "HSBC의 인가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사 심사요건은 ▲ 자산·부채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내국인 근무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