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 '양방향 회전문 현상' 만연" 지적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금융감독원 임원의 고액연봉과 높은 수준의 성과급·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의 연봉은 3억3500만원, 부원장 4인의 평균연봉은 2억7100만원, 부원장보 9인의 평균연봉은 2억1000만원이다.
성과급은 원장 1억5800만원, 부원장 1억2600만원, 부원장보 9800만원 등으로 143억원에 달했다.
원장의 연봉은 금융위 산하 10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정책금융공사(5억109만원), 코스콤(4억1315만원)에 이어 3위 수준이다.
심 의원은 "금감원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성과급이 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개편을 반영하더라고 성과급은 지나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금인상이 고위급 임원에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장의 연봉은 2008년 대비 2012년까지 5년간 2억43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으로 38% 인상했고, 부원장은 20%, (2억2600만원→2억7100만원) 부원장보는 17% (1억8100만원→2억1000만원)의 인상폭을 보였다. 반면 직원의 연봉은 4.4% 인상(8800만원→9200만원)에 그쳤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2011년 7181만원, 2012년 7196만원 등 월평균 600만원을 사용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피감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금감원은 기관 운영 총예산의 70% 가량에 달하는 2000억원 가량을 피감기관의 감독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해 기관을 운영한다"며 "금융기관 등 피감기관의 수익을 기준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을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는 임직원의 성과급에 직결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관계 형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피감기관 출신자의 금감원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양방향 회전문 현상'에 따른 업무 공정성 우려도 도마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회계감리를 담당하는 회계감리 1, 2국 총 임직원 74명 중 회계사는 총 55명이며, 이 중 56%에 해당하는 31명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 등 피감기관인 4대회계법인 출신자로 구성돼 있다.
즉 4대 회계법인 출신자가 4대 회계법인의 회계감리를 하는 셈이다.
심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 형태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기관으로 분류돼 공적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이 납부하는 '감독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고,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인적 회전문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감독 및 회계감리 등이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금감원을 공적통제의 범위로 끌어들이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