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정보공개 수령 기간이 4~5일 단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정보공개 신청부터 확인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에는 금감원을 통해 금융기관 정보를 열람하려면 정보공개수수료를 계좌로 이체하고,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공개된 정보를 받아야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선택하면 결제 즉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이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정태두 민원상담팀장은 "서비스 개선으로 기존에 입금확인 및 서면발송으로 소요되는 4∼5일간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