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진행됐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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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지며,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와 해외 법인간 거래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착수 한달여만인 지난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인 뒤 탈세나 횡령, 배임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곧장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