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파견직 근로자와 업체 정규직 근로자 구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새로운 노동계약법에서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의 같은 근무시간, 같은 대우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견직 근로자 관련 노동법을 규범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진정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 노동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중국에선 보편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도 보수와 사회보장, 복지 수준에서 차별이 커 노동자들의 불만과 함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신 노동법에서는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신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노동조합 총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중국 파견직 노동자 수는 3700만명으로 중국 전체 노동자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고용한 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좋은 직장으로 선호하는 이들 기관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소득 분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은 꼭 필요하나, 신 노동법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칙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에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대부분이 임시 직책에 종사하고 있어 '동일한 노동'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애매모호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 파견업체 위법 행위 근절
이밖에 중국에서 노동자 파견업체에 대한 규정 미비로 파견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돼왔다.
전문가들은 노동자 파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50만 위안(약 9300만원)밖에 들지 않는데다, 행정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정부 당국의 단속도 허술해 일단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파견업체들이 돈을 떼먹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노동법에서는 노동자 파견업체 경영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수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 허가 절차를 맡도록 해 노동자 권익 수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업체는 당국의 노동행정부처에 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회사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자본금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 위법 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소득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가 이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고용 업체와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업 비용 상승, 파견직 노동자 실직 등 부작용 우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이들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적이 고용 리스크와 임금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는데, 엄격한 새 노동법의 출범으로 오히려 파견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파견직과 정규직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 노동법에서는 또 기업의 파견직 노동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시키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밖엔 없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므로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들 파견직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신 노동법에는 파견 근로자와 아웃소싱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파견직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비롯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로 또 다른 노사분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 노동법이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