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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위헌…정쟁으로 가려는 것"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7:30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7:3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법학통론에서도 헌법 위반"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경상남도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7일 "헌법·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을 보면 명백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사인 만큼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법·합법 논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학통론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대상) 그게 아니라는 게 문맥상 명백히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는 동의한다"면서도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 기관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는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쟁점은 진주의료원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볼 지 여부다.

홍 지사는 "지방사무에 대한 증인으로 나가려면 지방의회에 감조사 권한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국가가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관련 문제가 국회의 조사 범위 내로 볼 수 없고 지방의회의 권한 내에 있는 만큼 증인 출석 요구권은 지방의회에 있다는 설명이다.

홍 지사는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지방자치단체 권한 범위 설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정책 공약에 위배된다'는 논란에는 다른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홍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공의료정책 확충과 공공병원 확충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도록 올해 2월부터 법을 바꾼 만큼 박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정책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별개로 봐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각에서 재기하는 주민투표 주장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를 바로미터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주민투표 반대가 아니고, 주민투표는 100억원 이상 소요된다"며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꼴찌인 경상남도의 채무가 산하기관 합쳐 2조를 넘는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제가 곧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출마와 함께 선거를 통해 신임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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