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 행정절차 마무리
[뉴스핌=고종민 기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1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강행 처리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주도해온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논평을 내놓았다.
홍 지사의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오후 "복지 누수 차단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동의해주신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 백약이 무효인 치유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정 특보는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례 통과로 법률 절차도 끝났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의 논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민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 정 특보는 "홍 지사가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도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홍 지사의 말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