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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취득세 감면 종료, 미세먼지 예보제 실시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4:58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4:58

정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달부터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이 9억이하이거나 1주택에 한해서만 50%(세율 2% 적용) 감면된다. 이외 주택은 다시 4% 정상 과세된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은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도가 11월28일부터 확대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또 9월부터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실시되고 PC방 흡연도 전면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24개 부처 총 114건)을 정리해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단, 9억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50%가 감면된다.

11월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9월26일부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시 한번 더 이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9월부터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예측해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실시한다.

6월1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2.6%~3.4%로 인하되고 단독세대주 요건도 만35세 이상에서 만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음성~충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한 선불식 교통카드를 출시한다.

6월28일부터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돼 기존 6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서 3품목(명태, 고등어, 갈치)이 추가된다.

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되고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27만원/월, 10% 본인 부담)이 10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월부터는 4000만원 초과소득이 있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PV방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9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가 확대되고 6월19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6월19일부터 군내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 강간죄 대상이 '여성'에서 '남성'까지로 확대적용된다.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하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도 현행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진흥지역 85만127원/ha(전년대비 10만4127원 인상), 비진흥지역 68만102원/ha(전년대비 8만3102원 인상) 인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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