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국무회의서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6월에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등 11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비트펄프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화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비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연장품목의 한계수량은 올해 하반기 한계수량이며, 조정품목의 한계수량은 연간 한계수량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보면 우선 6월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조주정, 매니옥칩, 맥아, 맥주맥, 설탕,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 11개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유연처리우피 등 17개 품목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총 52개의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당초 12월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에 대한 할당세율을 상반기 할당관세 2%에서 추가 인하해 하반기에는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사료용 근채류는 한계수량을 연간 60만t에서 80만t으로 증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박홍기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28일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물자 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축산농가의 영농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