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GS칼텍스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GS칼텍스가 역삼세무소를 상대로 "부과세 707억원 취소하라"며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90년 GS칼텍스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003년 상장 포기를 결정하며 자산 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전 법령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대법원은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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