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8조9900억원의 재정이 새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흥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보장 강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는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필수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전체 치료비의 5~10%를 부담하면 된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며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로 확대될 방침이다.
2015년에는 고가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 행위와 수술재료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2016년에는 치료법 결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환자 등의 교육상담이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출처=보건복지부> |
비용에 비해 치료 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수요가 큰 의료는 ‘선별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선별급여 대상은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유방재건술 등이다. 선별급여가 적용된 치료의 본인부담은 50~80%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선별급여는 3년 마다 재조정이 실시돼 필수급여로 전환되거나 본인부담률 조정이 이뤄진다.
미용용 치료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총 8조9900억원의 재원을 새로 투입한다. 재원은 그간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 6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출처=보건복지부> |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지원은 도입이 미뤄졌다.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올해 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간병비는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300억원이 쓰여진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로 4대 중증질환을 가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보장 강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 활용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