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3)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의 영장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전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일정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998년 CJ그룹의 전신인 제일제당 부회장에 취임한 뒤 원자재 거래내역을 누락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이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법인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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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