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감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부업검사실 신설에 따른 검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강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피해신고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상시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현장검사 지원 등이 있다.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상위권 대부업체의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연간 검사업체 수를 40%정도 늘려 65~70개 가량 검사할 예정이고 중하위권 업체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 검사의 형태로 검사할 전망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추심업체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2년 정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문종 대부업검사실장은 "대부업 검사는 단순명료한 측면이 있어 길면 5일 정도 소요된다"며 "현재는 많은 업체를 검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채권추심 및 중개업체에 대해 검사를 정례화한 것은 지금까지 검사를 소흘히 한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주요15개 업체의 분기별 업무동향 파악,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이고 고객 수 30명 이상의 65개 대형업체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업체라도 피해 신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직권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재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검사 노하우가 있는 금감원이 합동 단속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조직개편 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를 반영하며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 14명)로 확대 개편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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