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고소장도 허위…수사 의뢰 검토"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9일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하며 뇌물공여·직무유기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사건으로 국회 정보위 개최를 민주당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서 위원장이 봉투를 주며 해외출장을 잘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그 상황은 봉투를 내밀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뜻만 고맙게 받겠다'고 하며 돌려보냈다"면서 "얼마가 있는지 확인은 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박기춘 원내대표에 그런 말을 하니 박 원내대표가 '공개하지 왜 얌전히 돌려주냐'고 말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답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저를 고소 안 하면 뇌물공여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 위원장과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처에서 저랑 만났다.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3월이고 외통위 폴란드, 루마니아 출장 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정 의원의 폭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 위원장이 박영선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 자체가 허위라는 주장도 했다.
정 의원은 "서 위원장이 고소장에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을 반대해 입법 활동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명확히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새누리당 윤상현 간사와 정보위 개최에 합의했고 위원장이 팩스로 통보한 상태였는데 뒤늦게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추가로 상정해 달라고 했다"며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도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고 국회법이 있는데 나흘 만에 상정해 달라는 것은 불가라고 거절했더니 팩스로 정보위 개최를 취소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등 사법부가 진행 중인 안건만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며 "윤 간사와 합의해서 통보까지 됐는데 본인이 뒤늦게 끼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3개월째 정보위가 안 열리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정보위를 열지 못할까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야당으로선 당연히 지적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을 보면 법안 상정 관련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법안을 제출한 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에게 국회법조차 엉터리로 얘기하고 고소장에 쓴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상기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고 상임위원장 판공비를 비롯해 약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있다. 도로 내놔야 한다"며 "정보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안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안질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부터 정보위원장으로 야당 입장에서 의심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제보도 들어와 있다"며 "법사위와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 정보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직무 해태에 해당하는지, 대선과 관련해 정보위원장으로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도 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