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 등이 소득세 3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태광산업이 제기한 소득세 추가부과 처분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득세 청구는 2011년 2월부터 한달여 동안 태광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회장 모자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중부세무서는 2000~2004년 소득 중 93억여원이 이 회장 모자에게 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소득세 37억3000여만원을 부과한 것.
하지만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태광산업이 승소하면서 이 전 회장 모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의 횡령범행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득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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