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다.
전면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와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표시 업주에게는 1~3회 위반 횟수에 170만~500만원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은 당초 오는 8일부터 전면 금연될 예정이었으나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계도 기간 중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식당과 PC방, 언론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의 목적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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