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지난 2월 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4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다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주인은 지난 2월 23일(시행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당시 다중이용업을 운영 중인 자는 오는 8월까지, 일반음식점 등 5개업종 일정규모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50㎡미만)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신체 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재물 손해는 한 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이어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또 상품 유형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세 가지다.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재가입하여야 하며 재가입할 때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장기보험은 최초 가입할 때의 보험료가 납입기간(3~15년) 동안 변동없이 동일하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은 가입대상, 보상범위, 보상한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아울러 보험사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업소 주인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유병순 팀장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