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실적을 거짓으로 꾸며 전직원에게 초과성과급 715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회사 임원 선임의 자율성을 침해해 특정인을 선임하도록 하거나 관계회사에 부실경영 책임 퇴직자를 재선임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우선 2011년도 초과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356억원을 선지급하는 등 총 715억원을 지급했다.
초과성과급은 결산결과 경영성과인 EVA(경제적부가가치)가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2011년말 현재 EVA가 246억원 적자였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2011년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5040억원을 적립하지 않고 EVA를 3574억원으로 조작, 초과성과급 재원을 715억원으로 과다 산정했고 지난해 3월 전직원에게 359억원을 초과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했다.
우리금융은 또한 자회사 임원선임 등에서 부적정한 인사관리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우리금융에서는 임원 선임계획에 없던 우리자산운용에 과거 우리증권에 근무하였던 이를 채용토록 추천, 부사장에 앉혔다.
우리PE(프라이빗에쿼티)에도 과거 우리증권에 근무했던 이를 이팔성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채용토록 추천했고 이 인물은 결국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 우리PE에서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퇴임한 은행 전(前) 법인장을 2011년 6월 관계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그룹의 통합리스크관리에도 미흡해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대손비용이 순영업수익의 31.2%인 연간 평균 2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2년 6월말 현재 비은행 자회사가 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2%에 불과하다며 우리금융의 자회산 간 시너지 창출 효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등 경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며 "예급보험공사 사장에게도 초과성과급을 부당지급한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