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 분야 50개의 지방경제 현안과제를 취합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중국업체 부상 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STX그룹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 추진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대상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 대다수 지방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세제 개선과 관련한 주문도 있었다.
건의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관리 강화, 신인도 제고 등 기업경영이 고도화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같은 업종 전환에 대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기술개발, 품질혁신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당시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 오는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취득세 감면이 6월말로 종료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에서 2%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였던 것이 4%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3%에서 4%로 올라가게 된다. 단,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아직 불투명한데 주택매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사라질 경우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거래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