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기준이 완화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치매 환자 1만명을 비롯해 총 2만3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가 개선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다.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현행보다 늘어난다. 갱신조사에서 장기요양 1등급이 유지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2·3등급 유지 시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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