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이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 기준을 상향하고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이다.
기준 강화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적용된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인증을 받아야했다. 하지만 오는 9월1일부터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또 기존 건축물을 인증할 때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이는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증등급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 된다. 이에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됐다. 등급은 9월1일부터 1+++, 1++, 1+, 1~7등급 등 10개로 나뉜다.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서다. 업무용 1등급기준이 전에는 300kWh/㎡·년 미만이었지만 9월1일부터는 260kWh/㎡·년 미만으로 바뀐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건축물·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대상건축물이 확대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 기준을 상향하고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이다.
기준 강화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적용된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인증을 받아야했다. 하지만 오는 9월1일부터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또 기존 건축물을 인증할 때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이는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증등급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 된다. 이에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됐다. 등급은 9월1일부터 1+++, 1++, 1+, 1~7등급 등 10개로 나뉜다.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서다. 업무용 1등급기준이 전에는 300kWh/㎡·년 미만이었지만 9월1일부터는 260kWh/㎡·년 미만으로 바뀐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건축물·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대상건축물이 확대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