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개시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원칙이 바로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 및 용역, 그리고 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요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조달을 실현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0412)도 함께 개설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되던 ‘보훈복지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MAS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합, 연계하여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