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4일 삼성노조가 “노조의 정당한 홍보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노조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노조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신규 설립을 알리고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용인 삼성에버랜드 앞에서 유인물 배포 등 선전활동을 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삼성에버랜드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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