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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간 양도세 폭탄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3:57

최종수정 : 2013년05월13일 13:59

- 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 3만명

[뉴스핌=김선엽 기자]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후취득자의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대가로 취득가액 일부를 할인받았다.

이후 실거래양도금액 5억5000만원을 5억원으로 허위기재한 계약서(DOWN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1132만5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B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자로서 실거래금액 3억원을 3억5000만원으로 바꾼 허위계약서(UP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후소유자가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도운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양도세를 부과받는 사례들을 13일 국세청이 공개했다.

<출처:국세청>
실거래가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1일부로 소득세법 제9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상 이상거래를 체크해서 국세청에 통보한다"며 "실제거래관행과 다르게 신고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만4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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