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 “세금 환급 빠르고 환급률도 높다”
[뉴스핌=이기석 기자] 올해 초에 실시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할 경우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5월말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또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5월중 신청할 경우 ▲ 6월말~7월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다른 때보다 환급시기가 빠르고 ▲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으며 ▲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귀속분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환급신청'건의 경우 6월 이후 경정청구 건 환급성공률이 75% 수준인 반면,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성공률은 무려 9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의 경우 총 549명의 근로소득자가 2011년 귀속분 확정신고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 총 2억5140만4760원(1인당 평균 45만7932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해인 2012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8~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