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의료수급자의 진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이를 통해 약 3만8000명이 총 35억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에게는 소모성 재료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비는 월 최대 27만원, 연간 소요 비용은 2억6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