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관련 일부 법안은 6월 국회서 우선 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 추가 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세수 결손분 12조원과 세출 증액분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부 사업에서는 세출 5조3000억원 가운데 5237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5239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15일까지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키로 했다.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1회장은 다수당이 맡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